유창식의 추락…前 여자친구 성폭행 혐의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입력 2017-11-09 17:07  


야구선수 유창식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9일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창식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유창식은 지난 1월12일 오전 6시경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여성은 "원치 않는 성관계였다"며 유창식을 신고했지만 추후 유창식 변호사는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고 오히려 전 여자친구가 한 번 더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우며 운동선수인 피의자의 몸무게는 110kg이지만 피해자는 44kg의 여성"이라며 "유씨가 몸을 누르고 팔을 잡았을 때 제압당할 수 밖에 없다"고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헤어지기로 하고도 동거 관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성폭행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도주 우려가 있어서 법정 구속한다"라고 덧붙였다.

유창식은 광주일고를 졸업하고 2011년 한화에 입단했다가 2015년부터 KIA에서 뛰었다. 지난해 승부 조작 혐의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고 저니맨 독립야구단에서 활동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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