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그룹 10cm 전 멤버 윤철종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한 윤철종에게 "대마 흡연은 중대한 범죄라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면서도 "윤철종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000원을 추징했다.
앞서 윤철종은 지난해 7월 경남 합천에 위치한 지인 곽 모씨의 집에서 2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적발됐다.
그는 검찰 송치 보도 전 10cm에서 탈퇴하고 "팀과 회사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 했다"면서 "분명한 제 잘못이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모든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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