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부장 민기호)는 지난 5개월 동안 대포통장 유통 사범들을 집중단속한 결과 45명을 기소했으며 이중 17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A(34)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20개의 유령법인 설립 후 대포통장 425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판매,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업무방해죄로 구속됐다.
또다른 총책 B(46)씨는 올해 3~8월까지 89개의 유령법인을 만들어 대포통장 317개를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에게 팔아넘겨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보이스피싱 피해금 탈취범과 대포통장 판매사범 등 8명도 구속 기소됐다.
이번에 적발된 대포통장 유통사범들은 제3자가 법인계좌를 대리 개설하는 방법으로 진짜 계좌개설자를 은폐하는 신종 범행수법을 도입했다. 이들은 명의대여자에게 넘겨 받은 법인 설립, 위임서류를 이용해 제3자 명의로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대포통장 불법 유통은 유령법인 대표자가 직접 일정한 건수의 계좌를 개설하는 방식 대신 법인설립자와 계좌개설자가 분리되는 점조직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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