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항소심서 '단순 뇌물공여' 혐의 추가

입력 2017-11-09 23:00   수정 2017-11-10 05:02

[ 이상엽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에 대해 ‘단순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속행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냈다. 특검은 이날 재판에서 “재단과 관련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유지하되 단순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한다”며 “1심 판결에 의하더라도 인정되는 범죄 사실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제3자 뇌물공여에 대해서는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뇌물공여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만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특검의 부담이 덜하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장 허가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 기일에 특검과 변호인의 견해를 듣기로 했다. 이후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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