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부산대병원 등 최근 3년간 국립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 313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겸직교원 및 전공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징계 받은 국립대병원 교수와 전공의는 2014년 23명, 2015년 18명, 2016년 116명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156명으로 눈에 띄게 늘었다. 징계 사유는 폭행·폭언 12건, 음주운전 8건, 성범죄 7건 등이다.
그러나 81.1%(254건)가 공무원법상 미징계에 해당하는 훈계·주의·경고 처리됐으며 중징계는 5.8%(18건)에 그쳤다. 최고 수위인 파면은 한 건도 없었다.
국립대병원 가운데 경상대병원(147명) 징계자가 최다였고 부산대도 부산대병원(63명), 양산 부산대병원(30명), 부산대 치과병원(6명) 등 총 100여 명이 징계를 받았다. 서울대병원은 성범죄로 징계 받은 케이스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도권 소재 병원은 검찰 고발까지 가능한 성추행 교수에게 정직 6개월, 영남권 소재 병원은 수술 중 간호사를 폭행한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리는 등 비위 행위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많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료인들의 ‘백색폭력’ 관행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국회 예결위에서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전국 종합병원 실태조사 실시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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