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심판장은 민간 출신 최초의 특허심판장이다. 그는 정부가 민간 인재를 대상으로 해온 헤드헌팅 프로그램을 통해 영입됐다. 특허심판원 10부 심판장은 반도체장비, 통신, 정밀부품 등 복합기술과 관련된 특허 심판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자다.
김 심판장은 약 33년간 전기·전자 등 특허 분야에서 국내외 소송과 협상을 진행하고, 기업 특허관리 전략을 총괄 수행한 지식재산권(IP) 전문가다. 그는 한양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프랭클린피어스 법과대에서 지식재산학 석사, 국민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4년 금성사(LG전자 전신)에 입사한 뒤 국내외 특허소송 대응, 국내 최초의 기술특허 회사 설립 등 업무를 맡았다.
김 심판장은 “민간에서 쌓은 특허 전문성과 국제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가치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과 업무 선진화로 국민에게 신임받는 특허심판원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헤드헌팅은 정부가 민간 인재를 영입해 공직 개방성과 전문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5년 7월부터 도입됐다. 특허청은 올해 8월 특허심판원 10부 심판관으로 최지명 변리사(41), 9월에는 3부 심판관으로 정지우 제일특허법인 상표부 변리사(43)를 정부헤드헌팅을 통해 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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