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갑질, 피해자가 직접 고발…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10배로

입력 2017-11-12 17:51  

공정위 개혁TF 중간보고서


[ 임도원 기자 ] 프랜차이즈 등 유통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가 벌어지면 공정거래위원회 외에도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배상액도 관련 매출의 세 배에서 최대 열 배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TF는 공정거래 분야 여섯 개 법률 가운데 ‘갑질 문제’를 주로 다루는 가맹거래법 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유통 관련 세 개 법률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우선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는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관련 피해자와 제3자도 법 위반 기업은 물론 실무자까지 고소·고발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다.

TF는 또 하도급법 가맹거래법 대리점법에만 도입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피해액의 세 배 이내’인 배상 규모를 고의적인 법 위반 행위는 ‘열 배 이내’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정위는 TF 의견을 반영해 올해 말부터 국회와 관련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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