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난로·보일러 사용 많아 고깃집 등 식당들도 직격탄
[ 이태훈 기자 ] ‘서민 연료’인 연탄 가격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가량 오를 전망이다. 싼 가격 때문에 연탄을 많이 사용하는 식당과 화훼농가 등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석탄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겨울 연탄값을 지난해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연탄 공장도가격을 개당 373.50원에서 446.75원으로 19.6% 인상했다.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인상되면 공장도가는 536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평균 550원가량인 판매가는 640원 정도까지 오를 것”이라고 했다.
연탄은 서민이 많이 사용하는 연료라는 점 때문에 가격을 정부가 통제한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가격이 동결됐고 지금도 원가보다 싼값에 팔리는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고시’를 개정해 연탄의 공장도 가격을 개당 373.5원에서 446.75원으로 19.6% 올렸다. 산업부는 올해에도 작년 수준으로 연탄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서민 연료인 연탄 가격을 2년 연속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은 주요 20개국(G20)이 맺은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협약 때문이다. G20 국가인 한국도 “2020년까지 보조금을 없애겠다”는 계획을 2010년 제출했다.
정부는 연탄 생산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원가 이하로 연탄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장도가(446.75원)의 58.7%인 265.25원이 개당 보조금으로 지급됐다.
정부는 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층 부담을 없애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에 연탄 구입 쿠폰을 주고 있다.
문제는 연탄을 사용하지만 쿠폰은 받지 못하는 화훼농가와 식당 등이다. 국내 화훼농가는 8300가구 정도 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연탄난로나 연탄보일러로 온실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화훼농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으로 농가 소득이 크게 줄었는데 연탄 가격마저 2년 연속 20% 인상된다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고깃집이나 생선구이 식당도 연탄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이다.
연탄 생산업자 역시 가격 인상이 달갑지 않다. 대한석탄협회 관계자는 “서민층에 쿠폰을 준다 해도 연탄값이 오르면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작년에만 연탄 생산량이 22만t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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