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안에서 전자담배 흡연…윈디시티 멤버 벌금형

입력 2017-11-13 08:07  


유명 레게음악 밴드인 '김 반장과 윈디시티'의 멤버 라국산(36·본명 강석헌)씨가 항공기 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인천지법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라씨는 올해 2월 22일 오전 4시 50분께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5시 1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 대한항공 기내에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오후 1시 10분께 자신의 좌석에서 소지하고 있던 전자담배를 피웠다가 승무원에게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승객의 협조 의무'에 따르면 항공기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기내에서 소란행위나 흡연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라씨의 위법행위는 기내폭행이나 흡연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항공보안법이 올해 3월 21일 시행되기 전이어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개정 항공보안법은 기내에서 흡연할 경우 항공기가 운항 중이면 벌금 1000만원을, 계류 중이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게 돼 있다.

라씨가 피운 전자담배는 위탁 수화물로 부칠 수 없는 물품이지만 기내 반입은 가능하다. 불을 붙여 피우진 않지만, 법상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내에서 피울 경우 일반 담배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항공기 내에서 흡연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전자담배의 보급과 함께 해마다 급증했다. 2012년과 2013년 각각 9건과 14건에 그쳤으나 2014년 90건과 2015년 333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기내 흡연으로 360건이 적발돼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전 판사는 라씨에 대해 "누구든지 운항 중인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기장 등의 항공안전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내에서 흡연해서는 안 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령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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