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대학교 조교는 학생일까 근로자일까

입력 2017-11-13 13:26   수정 2017-11-14 09:41























대학교 조교도 근로자라는 노동청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특수근로자의 노동자성 근로자성은 오래된 문제죠.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의 4대 보험과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하는 지 여부는 판결이 매번 엇갈려 왔습니다.

그렇다면 대학교의 조교는 학생일까요, 근로자일까요.

근로자라는 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입장입니다. 동국대 한태식 총장(보광스님)은 대학원생 신분 행정조교 총 458명에게 4대 보험을 보장하지 않고 퇴직금·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한태식 동국대 총장이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요.

"동국대는 2010년 이전까지는 학생 행정조교에게도 퇴직금과 수당 등을 지급해왔다”며 “사용자로서 한 총장이 조교의 근로자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범행 고의성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교 조교를 어떻게 근로자라고 판단했을까요.

장학금을 받으니 학생인 것 같기도 하고 교수 역할을 보조하는 것 같으니 노동자 근로자인 것 같은데요. 경우에 따라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교직원과 비슷한 업무를 하니 교수 보조 역할도 하니 노동자 근로자라고 판단한 것이죠. 조교로 활동하면서 교수를 보조한다거나 학교 사무를 보조하는 일 등을 할 경우 업무 종속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입니다.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대학가에서 1~2년 전부터 불거진 뜨거운 쟁점인데요 학생 행정조교들의 업무 범위와 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게 문제의 발단입니다.

그럼 다른 대학은 어떻게 될까요.

조교 선발 방식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조교가 교직원과 같은 업무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안별로 검토해야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조교 모두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업무 등에서 종속성이 인정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최근 조선대에서는 교수가 임의로 채용한 연구조교가 퇴직금을 요구하며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바 있습니다.

논란과 별개로 경희대 서울대 한양대 등은 최근 학생 행정조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정인설 기자
이미지 : 게티 이미지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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