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는 취·등록세 감면
[ 조수영 기자 ]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사업에 첫발을 내딛는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하면서 각종 세제 혜택을 제시하고 있어서다.
오피스텔은 소액 투자가 가능한 데다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최근 20·30대 투자자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어 일반임대사업자로도, 주택임대사업자로도 등록할 수 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다. 오피스텔의 건물가액에 10%를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대신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또 10년 안에 매도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토해내야 한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없지만 전용면적 60㎡ 이하에는 최초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전문가들은 실제 오피스텔 활용 용도에 따라 임대사업자 유형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떤 사업자로 등록하든 세제 혜택에 큰 차이가 없어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과장은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한 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며 나중에 필요에 따라 임의로 변경하기 어렵다”며 “대부분 1~2개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젊은 투자자들은 임대사업자 유형에 따른 세제 혜택의 총액은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실제 활용 용도에 따라 결정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의무 임대기간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김근호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임대주택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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