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서 만취 후 귀갓길에 교통사고…산재 인정"

입력 2017-11-13 18:52   수정 2017-11-14 08:00

법원 "회사 지배하의 회식"


[ 이상엽 기자 ] 회식 후 귀가하다 만취한 나머지 도로변에 누워 있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진만)는 회사원 A씨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의 전반적인 지배·관리 아래 이뤄진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작년 1월 전무, 부장, 차장, 대리 등 네 명과 함께 회식을 했다. 회식 이전 A씨는 전무와 함께 협력업체 대표와 술을 마셨고 부장 등 다른 직원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 회식에 합류했다. 해당 회식은 회사 조직개편을 계기로 회사 대표가 전무에게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지시해 이뤄졌다.

재판부는 “A씨는 실무 책임자로서 회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술자리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만취 상태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비용으로 회식비가 처리됐고 귀가 동선 등으로 볼 때 만취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다 사고를 당했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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