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명단을 지난주말 공개한 가운데 유통업계에서는 주로 식품기업들이 장애인 채용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더 많은 장애인이 일터에서 마음껏 일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관련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정부 정책 마저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외국계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률의 경우 정부가 정한 의무 고용률을 훌쩍 뛰어넘었다.
14일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 저조 기관 및 기업 539개소 명단'에 따르면 오리온(0.67%), 동원에프앤비(0.79%), 농심(1.09%), 대상베스트코(0.86%), 푸드머스(0.57%), 올가홀푸드(0.73%), 풀무원건강생활(0.51%) 등 국내 식품기업들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0.74%로 의무 및 전체 평균 고용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민간기업들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일 경우 2.7%(올해부터 2.9%)이며 지난해 기준 국내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2.66%다. 이들 식품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 고용률의 4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으로 국가 및 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왔다.
또 1998년부터 5년마다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2012년 12월에는 '제4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3~2017)'을, 2015년 1월에는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 등이 발표됐다.
국내 1위 라면기업인 농심의 경우 상시근로자 4773명 중 장애인 근로자수는 52명에 불과했다. 의무 고용률에 따르면 농심은 128명을 고용해야 한다. 농심의 계열사인 메가마트 역시 전체 직원 1598명 중 단 13명만이 장애인 근로자였다.
오리온은 전체 1951명의 상시근로자 중 13명이 장애인 근로자였다. 29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동원에프앤비는 전체 직원이 3650명에 달해 98명의 장애인 인원을 고용해야 하지만 한참 미치지 못했다.
대상베스트코(7명), 푸드머스(2명), 올가홀푸드(3명), 풀무원건강생활(2명) 등은 10명 이하의 장애인 근로자만 고용했다.
이와는 반대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 고용률을 훨씬 뛰어넘었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전체 직원 1만2600명 중 398명(3.2%)가 장애인 근로자였다. 스타벅스는 맞춤 직무훈련을 통해 이들에게 비장애인 직원과 동등한 업무를 맡기고 있다.
한국맥도날드도 471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 전체 직원의 3.52%를 장애인으로 채용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회사의 업무 특성 및 상시 근로자 채용 증가에 따라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정부의 장애인 고용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용 지원, 장애인 맞춤형 인프라 확대 등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장애인 고용이 늘지 않는 기업들을 별도로 공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민간기업에 대해 올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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