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플렉시스(SB2) 미국 특허 소송 해결로 걸림돌 사라져
지난 7월 미국 출시..하반기 판매 증가 기대
다국적 제약사 얀센이 삼성바이오에피스(대표 고한승)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 소송을 자진 취하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국에서 출시한 '렌플렉시스' 판매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얀센은 지난 11일(현지 시간) 미국 뉴저지 지방 법원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제기한 '레미케이드'(성분명 인플릭시맙)의 배지 특허 2건, 정제 특허 1건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레미케이드는 자가면역질환인 류머티스성 관절염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건선등에 쓰이는 바이오 의약품이다.
얀센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렌플렉시스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의 개발사로 지난 5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에피스 측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지난 7월부터 미국에서 렌플렉시스 판매를 시작했다. 얀센의 소송이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판단에서다.
얀센은 과거 셀트리온이 개발한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미국명 인플렉트라)에도 동일한 특허 소송 제기한 적이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얀센의 소송 취하로 렌플렉시스의 미국 내 처방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 이슈로 인한 걸림돌이 해소됐다는 점에서다.
미국 렌플렉시스 판매는 영업 마케팅 파트너인 MSD가 담당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얀센의 소송 취하로 판매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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