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7월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조정법적절차가 15일 시작된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12호 조정실에서 양측 변호인에게서 의견을 듣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는 조정기일 절차에 들어가 앞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으로 전개될지에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과의 결혼생활을 더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7월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12월 국내 한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서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혼외자가 있다고 고백하며 노소영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이 제기한 이혼 조정 신청은 그동안 장녀 윤정 씨 결혼식과 노 관장의 미국 출장 등으로 두 차례 미뤄졌다. 노소영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혼 조정 신청은 부부간 이혼,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 등을 놓고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밟는 절차로 양측이 이혼 조정 절차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이혼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최 회장이 제기한 조정신청은 이혼만 해당되며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았다. 재산분할은 노소영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반소를 제기해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지난 7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선고한 적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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