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양도세 중과 개정안 본격 논의

입력 2017-11-15 17:39   수정 2017-11-16 07:16

다주택자 보유주택 팔 때 가산세율 적용

원안 통과땐 매물 늘어날 듯



[ 김형규 기자 ] 국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법률 개정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내년 세제개편안의 세법 심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이 주요 논의 사항이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내년 4월1일부터 보유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40%)에 가산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2주택자의 가산세율은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다. 당초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제공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다주택자에게 주지 않는 안도 논의한다.

정부와 여당은 원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세제 관련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앞으로 상황을 예단할 수 없으나 원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이 안에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 기재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발표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원안대로 통과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내년 4월까지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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