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수 기자 ] 오는 20~24일 금융결제원의 주택청약시스템홈페이지가 일시 정지된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청약시스템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결제원은 새 주택공급 규칙에 적합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건설회사 등 사업 주체의 모집 공고 업무를 일부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 주택의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2년, 납부 횟수를 24회로 늘렸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점제 재당첨을 2년간 금지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의 가점제 적용 비율도 늘어난다. 전용 85㎡ 이하는 현행 40%인 가점제 비율을 75%로 높였다. 그동안 가점제를 적용받지 않은 85㎡ 초과는 30%를 가점제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24일 시행 예정이다. 따라서 17일 이전엔 개정 전 규칙으로 모집공고를 한다. 다만 2순위 접수가 24일까지 완료되는 경우에 한해서다. 20~24일은 모집공고가 불가능하다. 개정 전 모집공고의 청약 접수는 정상 처리한다. 27일 이후엔 개정 후 규칙으로 모집공고를 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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