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특별재난지역 곧 지정… 특별교부세 40억원 지급

입력 2017-11-16 17:50   수정 2017-11-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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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강진… 계속되는 여진

범부처 지원대책 마련

피해 중소기업에 최대 10억 지원
금리 1.9~3.35%… 90%까지 보증
기존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

소득·법인세 납부기한 연장도



[ 고경봉/이태명/조아란 기자 ] 지진 피해가 집중된 경북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특별교부세를 집행하는 등 지진 피해 회복을 위한 범(汎)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포항 지진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범부처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이날 포항에 특별교부세 40억원을 지급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사실상 확정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속히 특별재난지역 지정 검토 절차를 밟아 이른 시일 내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피해 정도를 따진 뒤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중앙정부 예산으로 구호·복구·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피해자들에게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부처별 지원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정책자금과 보증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최대 10억원의 정책자금과 3억원 한도의 보증 지원을 한다. 정책자금은 연 1.9∼3.35%의 이자율로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며, 보증은 90%까지 시행한다. 전통시장 상가건물은 안전 진단을 하고 복구가 필요하면 포항시와 협의해 시설 현대화 자금을 투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당국도 포항 지진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 기업은행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에 총 500억원(기업당 최대 3억원)을 특별대출하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최대 1%포인트 감면해주고 기존 대출 원금도 상환유예 또는 만기연장해줄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 시중은행과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들에 해당 지역 피해 중소기업들에 대해 대출 원리금 상환을 6개월 유예하거나 만기연장을 해주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지진으로 피해를 본 재해 농어업인 등에게 최대 3억원까지 우대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 지원을 받으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피해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계획이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국세 환급금이 생기면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다. 지진으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했다면 미납됐거나 앞으로 부과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지진 직접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피해 지역에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돌보는 현장 심리지원단도 꾸렸다.

고경봉/이태명/조아란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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