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7일 서남대 폐교 방침을 확정해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서남대 외에 운영하는 학교가 없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한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했다.
서남대는 2012년 사안감사와 올해 특별조사에서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의 교비 333억원 횡령 사실과 교직원 급여 156억원 체불 등 회계 및 학사관리 부당사례 31건이 적발됐다.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및 대학폐쇄 계고를 받았으나 시정요구 사항 40건 중 17건을 이행하지 못했고,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불투명해 폐쇄 절차를 진행됐다.
서남대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은 데 이어 이듬해 상시컨설팅 대학으로 지정돼 정상화가 추진됐으나 재정기여 방안 마련에 실패했다.
서남대는 최근 3년 전부터 교직원 체불임금이 190억원에 이르고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교원 36명, 직원 5명이 퇴사했다.
2013년 2070명이던 학생 수도 현재 1305명으로 감소했고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등록률도 각각 33.9%와 28.2%에 그친다.
교육부는 12월7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뒤 법인 및 대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한다.
12월 중 최종적으로 대학폐쇄 및 법인해산 명령을 내리고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와 소속 학생의 타대학 특별 편입학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학 폐쇄 시점인 내년 2월28일까지 학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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