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전 지진 발생시 타지역으로 이동해 응시
당일 지진 나면 학교장이 시험중단 여부 결정
정부는 포항 지진으로 당초 일정보다 한 주 연기돼 23일 시행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여진이 발생해도 예정대로 시행키로 했다. 전국 규모 수능 재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단 포항 지역은 진원지에서 가깝고 피해가 컸던 북부 시험장 4개교를 남부의 대체시험장으로 옮겨 시험을 치른다. 수능 당일 입실 시간인 23일 오전 8시10분 전에 여진이 발생하면 포항 지역 수험생은 경북 영천·경산 등 인근 지역에 마련된 예비시험장으로 이동해 응시케 한다. 시험 도중 여진이 일어날 경우에는 행동요령에 따라 대응하되, 피해 정도가 크면 포항 지구 수험생 성적 무효 조치까지 포함해 대처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영상] 수능시험 중 지진 발생한다면...교육부 '일문일답'
다음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시행 범부처 지원대책 및 포항 지역 수능 시험장 운영방안’을 발표한 김상곤 사회부총리(사진)를 비롯한 이진석 대학정책실장, 이주희 대입제도과장 등 교육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지진 발생시 단계별 행동요령이 구체적이지 않다.
“‘지진 규모 몇 이상이면 가·나·다 중 무슨 단계’ 식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규모는 지진이 발생한 힘이고 진도는 그에 따라 땅이 흔들리는 정도를 뜻한다. 규모는 같아도 진도는 다를 수 있다. 지역별 차이가 있고 같은 지역에서도 개인별 체감 차이가 있다.”
▷그러면 지진이 났을 때 무슨 근거로 판단하나.
“지진 발생 시 수능 시험장 책임자에게 곧바로 가~다 단계 중 하나로 문자 메시지를 통보하도록 기상청과 교육부가 비상연락망을 구축했다. 단계별 행동요령을 토대로 현장 상황을 감안해 재량껏 판단하면 된다.”
▷교실 밖으로 대피하면 ‘시험 중단’인가.
“그렇게 봐야 한다.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
▷지진 정도에 따른 시험 중단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시험장별로 판단한다. 시험장 책임자, 즉 학교 교장이 결정한다. 물론 수능 당일 김상곤 부총리와 경북도교육감이 포항 지역 현장에 가 있을 예정이다. 핫라인이 가동되지만 현장 의견을 우선시할 방침이다.”
▷지진 피해가 발생하면 수능 시간이 전국적으로 연장되는지.
“체감도나 행동요령 조치에 따라 시험실(교실)별로 시험 종료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한 시험장(학교) 안에서는 최종적으로 모든 시험실 종료시간을 맞춰 부정행위 등을 예방하기로 되어있다.”
▷큰 지진이 나 수능이 다시 연기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시 수능을 출제해 치르면 60일 이상 소요된다. 최악의 경우 시험을 볼 수 없는 지구만 제외하고 수능을 진행할 수도 있다. 만에 하나 수능 무효 처리가 됐을 때 해당 지역 학생의 재시험 여부를 포함한 수험생 구제방안은 별도 발표하겠다.”
▷지진이 났을 때 매뉴얼대로 잘 작동할지 의문이다.
“지난 15일 예비소집 때 이미 한 차례 숙지시켰다. 22일 예비소집 때 다시 매뉴얼을 숙지시키고 지진 시 행동요령도 공유하겠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영상=신세원 한경닷컴 기자 tpdnjs022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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