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판매자가 전체의 91% 차지
[ 이현진 기자 ] 친환경 인증 브로커 A씨는 미리 결탁한 인증기관과 함께 충남 일대 64개 축산 농가에 무자격 심사를 해주고 인증서를 발급한 뒤 건당 60만~66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엉터리 인증서 남발로 A씨 일당이 취득한 수수료는 4000여만원 상당. 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 브로커 A씨와 인증기관 대표 등을 포함해 29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8월28일부터 10월 말까지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 결과 총 224건을 적발, 4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경찰은 올초 친환경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발견된 이후 식품 인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왔다.
검거된 이들은 식품 판매자가 378명(91.7%)으로 대부분이다. 인증기관(28명)·관련 기관 공무원(4명)·브로커(2명) 등 ‘구조적 비리’에 일조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인증서 장사’가 실제로 드러난 셈이다. 유형별로는 인증마크 도용 등 부정 사용이 276명(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무자격 심사 등을 통한 인증 불법취득 118명(28%) △인증받은 구역이 아닌 곳에서 식품을 제조하는 인증 부실 관리 18명(5%) 순이었다.
그 밖에 공무원을 속여 정부보조금을 가로채거나,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을 받지 않고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한 이들도 적발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으로 축산물 110㎏, 식품 21㎏, 수산물 10㎏, 농산물 8㎏ 등 총 281㎏의 부정·불량식품을 압수·폐기처분했다. 또 관할 기관에 총 88건의 인증 관련 자격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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