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기업집단 공시 점검 방식 개선안을 20일 내놨다. 공정위는 총 57개 대기업집단 소속 1980개 회사(올해 9월1일 지정 기준)의 직전 1년간 공시를 매년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은 기업집단 현황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수시 공시,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옛 기업집단과와 시장감시국이 분담해 전체 대상 기업 중 일부만 선별해 공시 내용을 점검했다. 그만큼 정확성과 적시성, 점검 형평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업집단 현황·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점검 대상은 지난해 155개사에 그쳤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점검 대상은 6개 집단뿐이었다.
공정위는 특히 경제력 집중과 관련성이 많고 법 위반이 빈번한 항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공시 담당자의 단순 부주의나 착오보다는 내부거래와 사익 편취를 은닉하는 등 중대 범죄행위 적발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또 그동안 따로 했던 세 가지 공시를 하나의 조사표로 통합할 계획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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