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이국종 교수, 北 귀순 병사 기생충 등 생생히 묘사…의료법 위반"

입력 2017-11-22 10:54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북한군 귀순 병사의 수술을 집도한 이국종 아주대 중증의료센터장에 비난의 화살을 쐈다. 의료법 위반, 인격 테러라는 지적에 이 센터장은 "(이같은) 비난은 견디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난 17일 김종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우리가 북한보다 나은 게 뭔가"라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귀순한 북한 병사는 북한군 추격조로부터 사격을 당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부정당했다. 사경을 헤매는 동안 남쪽에서 치료받는 동안 몸 안의 기생충과 내장의 분변, 위장의 옥수수까지 다 공개되어 또 인격의 테러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환자는 처음이다’라는 의사의 말이 나오는 순간, 귀순 병사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정상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우리 언론은 귀순 병사에게 총격을 가하던 북한 추격조와 똑같은 짓을 한 것이다. 자유와 행복을 갈망하던 한 존엄한 인격체가 어떻게 테러를 당하는지, 그 양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국종 교수는 지난 21일 채널 A와의 인터뷰에서 "공개한 모든 정보는 합동참모본부와 상의 끝에 결정한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비난은 견디기 어렵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이후 김종대 의원은 22일 재차 SNS에 글을 올렸다. 그는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에 사경을 헤매던 석해균 선장을 치료한 이 교수님의 명성과 권위를 잘 알고 있다. 귀하는 국민적 존경을 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춘 의료인의 귀감일 것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지난 13일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귀순하다가 총격을 당한 병사를 치료하면서, 존경받는 의사의 본분에서 벗어나는 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 저는 침묵을 지킬 수 없다. 우리나라 의료법 제19조에서는 의료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교수님께서는 15일 기자회견 당시에 총격으로 인한 외상과 전혀 무관한 이전의 질병 내용, 예컨대 내장에 가득 찬 기생충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셨으며, 소장의 분변, 위장에 들어 있는 옥수수까지 다 말씀하셔서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 한 인간의 몸이 똥과 벌레로 오염되었다는 극단적 이미지는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으며, 그 뒤에 이어진 공포와 혐오의 감정도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다. 약국에서 구충제 판매량이 급증한 것이 그 증거다. 이것은 환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의료법을 위반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재차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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