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피해 세대 당 2000만원 한도로 긴급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금리를 최고 1.0%포인트까지 감면한다. 또 기존 대출의 경우 만기 연장과 함께 분할 상환금을 유예하기로 했다.
거치식 적립식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최초 약정이자를 전액 지급하고, 자동화기기 수수료, 타행송금 수수료 등 각종 금융수수료도 면제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지진 피해를 본 개인고객이며, 지원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5월말까지다. 신청방법은 행정관서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은행자체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 16일 포항 지역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500억 규모의 자금지원을 밝힌바 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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