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법인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집수리 및 잉여자재 혹보 등과 관련한 상호 교류와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협력키로 했다. 주요 협의 내용은 △주거취약계층의 집수리 등 보수에 관한 사항△집수리 봉사에 관한 사항 △도배 장판 싱크대 등 잉여자재 확보에 관한 사항 △공동체 주거문화와 나눔의 주거복지 실천에 관한 사항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두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동 사업을 성실히 추진키로 했다. 또 실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각 기관 협의를 통해 실무회의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아름다운주택포럼은 ‘매입임대주택 복지거점시설 활용방안’ 세미나를 열고 매입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요층을 넓히고 지역의 커뮤니티센터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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