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원칙→7대 원칙으로 확대
성비위 관련자·음주운전자 추가
비리 범위·개념 구체적 제시
논문 표절은 2007년 2월 이후
1급 공직자 후보까지 적용
인재풀 좁아지는 것 아니냐 지적에 "상시적 인재 DB 구축하겠다"
[ 손성태/조미현 기자 ]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2회 이상, 최근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자는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후보에서 원천 배제된다.
청와대는 22일 음주운전과 성(性) 관련 비위를 포함한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을 7대 원칙으로 늘리고 적용 대상도 확대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기준 적용 대상은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뿐만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및 1급 상당 직위 공직 후보자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 “그 이외에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도 동일한 기준에 준해 정밀 검증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으로 새 정부 초대 내각이 완성된 직후 공개된 새 인선 기준은 이날 이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이번 인사 기준은 지난 9월4일 문 대통령이 인사시스템 개선을 지시한 뒤 79일 만에 마련됐다.
이날 발표한 인사검증 기준은 7대 비리12개 항목으로 늘리고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와 범위의 개념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5대 원칙 가운데 부동산 투기는 주식과 금융거래 등을 포함한 불법적 자산 증식으로, 논문 표절은 연구비 횡령을 포함해 연구 부정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박 대변인은 “객관적인 원천 배제 기준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타당성도 고려했다”며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처벌,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자 포함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불법적 흠결에 해당할 경우 임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용 원천 배제는 아예 인사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의 요건을 기준으로 인사검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객관적인 비위 사실 못지않게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면 앞으로 인사검증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7대 원칙 중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 성 관련 비리 등은 당시 사회적 규범과 정서 등을 감안해 적용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위장전입은 인사청문회가 장관으로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논문 표절은 연구윤리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성 관련 범죄도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로 시점을 못박았다. 음주운전 횟수를 2회로 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다만 10년 내 음주운전 1회 위반자라도 신분을 숨기면 임용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임용 예정 직무와 관련될 경우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며 “예컨대 병역 기피는 외교·안보 등 분야 임용 예정자에게, 연구 부정행위는 교육·연구 등 분야 예정자에게 가중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발표한 7대 비리 기준 관련 사전 질문서를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해 모든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시한 외부 인사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의 구성을 완료하고 12월 초께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기준 확립과 관련, 인재풀이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상시적으로 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다. 검증 기준이 확립되면서 인선에 보다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청와대 관계자는 “그런 것도 충분히 예상된다”면서도 “국민적 눈높이를 맞추려면 미흡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했다.
손성태/조미현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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