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또 충돌

입력 2017-11-2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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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안 곧 국회 상정
세무사업계 "시대착오 횡포"
변호사업계 "서비스 질 저하"



[ 이상열/유승호 기자 ]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주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변호사업계와 세무사업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취득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을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들은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증을 받지 못하게 되고 변호사로서 조세불복 대리나 조세소송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취득 금지 법안은 과거 16~19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 20대 국회에선 그 어느 때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두 업계의 갈등은 커지고 있다. 세무사를 대표하는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이창규 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변호사업계가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는 것은 특수계급화한 변호사들의 시대착오적인 횡포”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국민들의 선택권,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상열/유승호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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