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없앤다

입력 2017-11-22 21:38  

대법, 판사 인사주기 늘리고 인사평가 기준 일부 공개 추진


[ 고윤상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제도를 수술대에 올렸다. 법관 인사 주기를 늘리고 평가 기준을 일부 공개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판사 줄세우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인사제도 변경 방침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다. 김 처장은 “법관인사의 범위와 정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줄여갈 것”이라며 “위임이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위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을 줄이는 방향이다. 이에 따라 법적 근거 없이 행정권의 일부 위임을 주장하고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인사 정보를 일부 공개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김 처장은 “인사의 적정성 및 기밀성, 법관들의 사생활이나 개인 정보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사 투명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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