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리스크 공시 안하면 감사인 자격 박탈

입력 2017-11-23 17:42   수정 2017-11-24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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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감사기준 개정 추진
핵심감사제 전체 상장사로 확대



[ 김병근 기자 ] 투자자 등이 특정 기업에 대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핵심감사제(KAM)가 의무화된다. 적용 대상도 건설 등 수주산업에서 전체 상장회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2017 회계개혁’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한 내용을 23일 발표했다.

먼저 자율인 핵심감사제가 의무화된다. 손영채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핵심감사제는 2015년 도입됐지만 구속력이 없었다”며 “앞으로는 감사인 자격 박탈 등 중징계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적용 대상은 전체 상장사로 확대된다. 자산 2조원 이상(2018년 사업보고서)에서 시작해 자산 1000억원 이상(2019년 사업보고서), 전 상장사(2020년 사업보고서)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감사인은 기업 전반의 경영리스크를 평가해 공시해야 한다. 유동성 부족, 채무 불이행, 노조 파업, 특허 만료 등 경영상 리스크(위험)를 중점 감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경영리스크는 기업 내부감사기구와 논의해 선정한다.

충분한 감사 시간 확보를 위해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된다. 감사보수가 적어 충분한 감사시간을 들이지 못할 경우 감사 품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표준감사시간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자문기구인 표준감사위원회가 정해 내년에 적용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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