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이영복 징역 8년 선고

입력 2017-11-24 11:36  

엘시티 비리의 핵심인 이영복 씨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채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4일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허위 용역의 체결수단과 방법 등 책임이 매우 무겁다"면서 "결과적으로 공사비 부담을 증가시켰고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과 부정한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신뢰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해변에 해운대관광리조트를 짓는 사업인 엘시티는 101층 랜드마크타워 1개 동과 85층 주거 타워 2개 동으로 구성됐다.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았고 2019년 완공 예정이다.

이 사업과 관련한 비리에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됐고 시행사 회장인 이 씨는 이날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이 씨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허남식 전 부산시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전날 열린 항소심에선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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