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천연기념물 제171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현상변경을 허가했다.
문화재청은 "케이블카 설치와 운행으로 인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허가서를 내줬다"고 24일 밝혔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현상변경 안건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부결됐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월 이 결정을 뒤집어 사업을 허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다시 부결로 결론을 모았지만 문화재청은 단심제인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한 달 만에 현상변경을 허가했다. 이는 문화재청이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화 심의 결과를 거부한 첫 번째 사례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케이블카 공사 중 소음 발생을 줄이고 발파는 무진동 공법으로 하도록 했다. 산양 번식기인 5~7월과 9~11월엔 야간공사를 금지하고 헬기의 일일 운항 횟수도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케이블카 운행과 관련해서는 운행 시간을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한정하고 관람객에게 외부 종자 반입 금지와 탐방 유의사항 이행 등을 안내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또한 5년마다 동물과 식물, 지질 등 분야별 상황을 점검해 분석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끝청봉 사이에 길이 3.5km의 삭도를 놓는 것이 글자다.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양양군은 앞으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사업시행허가, 산림청의 산지전용허가 등을 거쳐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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