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 조작' 이성민,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7-11-24 17:04  

프로야구 경기 승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투수 이성민(27) 선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선수는 그동안 브로커가 허위 진술을 한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성민은 승부조작 혐의에 대해 브로커가 허위 진술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조은경 판사는 2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 선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 선수에게 돈을 주고 승부조작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32)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선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김씨는 형사처분 받는 것을 무릅쓰고 자백했고 둘 사이에 이해관계나 특별한 악감정이 없어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선수는 NC 구단 소속이던 2014년 7월 4일 경기에서 1회 볼넷을 던지는 대가로 김씨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선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선수는 지난해까지 롯데 자이언츠에서 활동했으나 현재 미계약 보류 상태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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