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4·야당 4·국회의장 1명 추천
[ 배정철 기자 ]
신속처리안건 1호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사회적참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재석 216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지난해 12월26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334일 만이다.
신속처리제도는 2012년 5월 도입된 국회선전화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대신 쟁점 법안이 국회에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에서 180일간 심사하고 심사 미완료 시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법사위에서도 9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한 뒤 60일 경과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된다.
신속처리안건은 전체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이를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지정된다.
사회적참사법은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1기 특별조사위원회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정조사 특위의 미흡한 진상 규명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 앞으로 특조위는 진상 규명을 위해 자료·물건 제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필요시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세월호 2기 특조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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