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시설과 인력지원을 더 확대하는 등 지원체계 전반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열악한 환경과 처우로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기피하는 현실을 고려해 인력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권역외상센터 내 각종 의료시술 과정에서 진료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수가체계를 다듬기로 했다.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응급시술은 별도 가산 수가를 매겨서 지원해주지만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에 권역외상센터 내 의료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험급여를 해줄 수 있는 시술과 약품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닥터 헬기를 이용해 중증외상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의료수가를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료행위나 약제에 대해서는 급여 기준을 정해놓고,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이 이 기준을 지켰는지 심사, 평가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했다고 판단하면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비를 깎는다.
이렇게 삭감된 의료비는 고스란히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
이국종 교수는 환자 목숨을 살리기 위해 시행한 시술 진료비가 삭감당하는 등 중증외상 외과 분야의 해결되지 않는 의료수가 문제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개선대책을 호소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아주대 교수회 발행 소식지 '탁류청론' 50호(9월호)에 쓴 글에서 "원칙대로 환자를 처리했고 써야 할 약품과 기기를 썼으며 수술은 필요한 만큼 했지만 삭감당하는 현실에 한탄했다.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나 추락 등으로 심각한 외상을 입은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외상전담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중환자실을 갖춘 중증외상 전문치료센터다.
한국은 해마다 중증외상 환자가 10만명 이상 발생하는데도, 중증외상 진료 체계가 취약한 편이다.
한국의 '예방 가능 사망률'은 35.2%(2010)에 달한다.
사망자 3명 중 1명 이상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생존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의료 선진국인 미국 일본 등은 이 비율이 10∼15% 정도에 그친다.
정부는 예방 가능 사망률을 2020년까지 20% 밑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2012년부터 전국에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강원, 충청권, 전라·제주권, 경북권, 경남권 등에 총 16곳이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돼 있으며, 아주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9곳은 시설·장비 등 기준을 완비하고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되면 시설·장비 구매비로 80억원을 받고, 연차별 운영비로도 7억∼27억원을 지원받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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