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지은/이태명 기자 ] 내년 3월부터 개인사업자(자영업자)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 문턱이 대폭 높아진다.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도 합산하도록 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은 내년 1월부터 시행돼 빚이 많은 사람은 대출받기 힘들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은행이 1억원 초과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자영업자에 대해 소득 대비 대출 비율(LTI)을 평가해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자영업자의 연간 소득에 비해 개인대출 및 사업자대출 합산액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고 대출이 많다면 추가 대출을 해주지 말라는 얘기다.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는 이자상환비율(RTI) 지표를 적용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RTI가 기준치(주택 1.25배, 상가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1.5배)를 밑돌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RTI로 과거 3년을 분석해 보면 주택임대업 대출의 21.2%, 비주택 임대업 대출의 28.5%가 기준 미달이었다”며 “새 지표가 본격 활용되면 가계부채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은/이태명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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