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분할상환 간주 부채 반영
[ 정지은 기자 ] 금융위원회는 신DTI와 함께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의 세부 기준도 함께 발표했다. 금융위는 DSR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표현해 오다 이번에 한글 용어를 바꿨다. DSR이 신DTI보다 더 큰 개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차원이다.
DSR은 개별 차주(借主)의 소득에 비해 금융권 총부채가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신DTI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할 때 쓰이는 것과 차이 난다. DSR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산출한다. 연소득은 신DTI와 계산식이 같다. 부채(연간 원리금 상환액)는 대출종류별로 반영방식이 다르다.
먼저 은행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 등 담보가 확실한 대출은 DSR 산정 때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세대출은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부채로 잡는다. 신용대출은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간주해 부채에 반영한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뒤 매년 이자만 내더라도 DSR을 계산할 때는 연간 200만원(2000만원÷10년)의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통상 만기가 1년이지만 매년 만기가 연장되는 마이너스통장은 한도금액을 10년간 나눠 갚는 걸 가정해 계산한다. 즉, 1년 만기로 2000만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연간 원리금상환액은 200만원(2000만원÷10년)으로 계산한다는 얘기다. 자동차 할부금융, 리스, 학자금대출 등 기타 대출은 향후 1년간 실제로 갚은 원리금 상환액을 부채로 반영한다.
DSR은 은행권의 경우 내년 4분기, 2금융권은 2019년 2분기부터 본격 적용된다. 금융위는 DSR을 금융회사들이 여신관리지표로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DSR 비율에 따라 개별 차주의 대출한도를 제한하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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