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사라진다

입력 2017-11-27 18:50  

여야, 세무사법 개정 내달 처리 합의
변호사협 "국민 선택권 박탈" 반발



[ 이상엽/배정철 기자 ] 여야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변호사업계는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렇게 (정기국회 내 처리) 약속했다고 해 앞으로 그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장기 계류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정 의장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법은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법사위에서 장기계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120일) 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의 주무 상임위가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본회의가 예정된 다음달 7일과 8일 중 처리될 예정이다.

변호사업계는 개정안 정기국회 내 처리 소식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개정안이 상정돼 통과되면 앞으로 세무업무는 세무사만 독점적으로 하게 된다”며 “이는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 박탈일 뿐만 아니라 법조인 다변화를 위한 로스쿨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국회의원을 방문하는 등 본회의 때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며 또 다른 궐기대회를 예고했다. 변협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었다.

법조타운인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사 등록 해지를 당한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진행하던 서울고등법원이 변호사의 위헌법률제정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상황”이라며 “헌재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법이 개정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 세무사법에서는 2003년 45회 사법시험 합격자 이전의 변호사만 세무사로서 활동이 가능하다. 이후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을 해야만 세무신고 대리를 할 수 있는 등 제한이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45회 이전 시험 합격자를 포함해 모든 변호사의 세무 관련 법률사무가 불가능해진다.

이상엽/배정철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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