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동부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협력업체에 아파트 에어컨냉매 배관공사 등을 위탁한 뒤 2012년 공사가 끝나자 하도급대금 2억3900만원을 부당하게 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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