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지급 '갑질' 동부건설 고발

입력 2017-11-27 19:35  

[ 임도원 기자 ] 동부건설이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검찰 고발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동부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협력업체에 아파트 에어컨냉매 배관공사 등을 위탁한 뒤 2012년 공사가 끝나자 하도급대금 2억3900만원을 부당하게 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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