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앞서 환노위 여야 간사는 휴일 할증률과 시행 시기 유예 등에 대한 잠정 합의안에 도달했다. 하지만 이에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회의는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다.
임의자·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등 환노위 소속 야3당 의원들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국회 합의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근로시간 단축을 열망하는 국민의 열망이 좌절되었다"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3당 간사는 23일 환노위 고용노동심사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합의 처리에 실패했다"며 "오늘 소위원회에서도 여당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고려 없이 한쪽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번 파행이 한국당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소위 파행 직후 기자들을 만나 "한국당은 23일 고용노동심사소위가 어그러졌다고 논의를 못 하겠단거다"라며 "근로시간 단축, 중복할증 문제는 지금 일정상으로 봤을때 정기국회 내 처리 힘들지 않을까 싶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1주일을 주 5일로 볼 것인지, 주 7일로 볼 것인지는 규정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1주일을 휴일을 제외한 5일로 해석했다. 이에 기업들은 주 5일 주중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적용한 뒤 필요한 경우 휴일근로 16시간을 추가해 근로자들의 주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에 달했다.
앞서 3당 간사는 23일 간사회의를 통해 일주일을 7일로 명시하고 근로시간 단축안 시행 시기를 기업 규모별로 1년6개월의 차이를 두고 순차 적용하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 대로라면 300인 이상 기업은 내년 7월1일부터, 근로자 50~299인 기업과 1∼49인 기업은 각각 2020년 1월과 2021년 7월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휴일근로 임금 중복할증은 8시간 이내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할증 없이 1.5배를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2배를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특례제도는 유지하되 노선버스업을 제외한 특례업종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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