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Biz] 금융취약자 후견제도 지원신탁… 세종·신한은행 업무협약

입력 2017-11-28 18:36   수정 2017-12-27 03:42

법조 톡톡


[ 이상엽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은 신한은행과 ‘금융취약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후견제도 지원신탁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종은 법원에 후견제도 지원신탁을 신청하고 신한은행의 후견제도 지원신탁 가입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을 받고 신한은행의 후견제도 지원신탁을 신청하는 경우 신탁수수료 50% 할인 혜택도 받는다.

김용호 세종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는 “후견제도와 관련 지원신탁을 이용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다”며 “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문팀을 구성하고 조세 문제를 포함한 무료 법률상담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자문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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