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부터 빚 상환능력 심사… 연말께 빚 탕감

입력 2017-11-29 18:25  

159만명 소액 연체 채무 탕감

소액 채무 탕감 어떻게



[ 정지은 기자 ]
정부는 장기소액연체자라고 해서 무조건 원금을 면제해주지는 않기로 했다. 몇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선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채무원금 잔액(이자 제외)이 1000만원 이하이면서 연체 발생 시점이 2007년 10월31일 이전인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더불어 장기소액연체자 중에서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자료 등을 통해 소득과 재산을 심사해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탕감받을 수 있다.

이때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를 기준으로 삼았다. 법원이 개인회생 때 적용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비’가 중위소득 60%인 점을 감안해서다. 1인 가구는 월 99만원, 2인 가구(피부양자 포함)는 169만원 이하만 해당된다. 회수 가능한 재산도 없어야 한다.

국민행복기금 이용자냐 아니면 대부업체 등 민간의 장기소액연체자냐에 따라 상환능력 심사 신청 절차도 다르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 중 채무재조정을 맺지 않은 미약정 연체자(40만3000명)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괄적으로 소득을 조회, 심사를 추진한다. 이들의 평균 연체 기간은 14년7개월이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최대 3년 안에 채권을 소각해줄 방침이다.

국민행복기금과 약정을 맺고 일부를 감면받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42만7000명)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만 소득·재산 심사를 진행한다. 신청은 캠코와 서민금융진흥원이 내년 2월부터 받기로 했다.

심사 결과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부업체 등 민간의 장기소액연체자(76만2000명)도 본인이 직접 신청해 상환능력 심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이들의 채권을 매입해서 3년 내 소각해준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상환능력 신청을 내년 2월부터 약 6개월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빚 탕감 시기는 내년 말까지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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