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 첫 도입

입력 2017-11-29 19:01   수정 2017-11-30 05:44

11·29 주거복지대책

LH가 고령자 주택 매입
매매 대금은 연금처럼 지급

맞춤형 임대 5만 가구 공급



[ 김진수 기자 ] 한국 사회는 지난 8월 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725만7288명으로 전체 인구(5175만3820명)의 14%를 넘겼다.

고령층은 대부분 1~2인 가구이고 자가점유율은 73.4%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임차가구는 소득이 거의 없고 주택 개보수(27.5%), 공공 임대수요(22.6%) 등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들 고령층을 위해 무장애(barrier-free) 설계 및 지역 자원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연계 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복지서비스 연계 임대주택은 맞춤형 건설임대 3만 가구와 매입·임차형 2만 가구로 이뤄진다.

정부는 우선 건설임대에 문턱 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비영리단체와 협력해 건설임대 중 4000가구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 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복지시설과 주택을 함께 짓거나 복지시설 보건소 등과 인접한 곳에 건설된다.

매입·임차형 임대주택은 노후주택 등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재건축하거나 고령자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집주인이 임차인과 8년 이상 장기계약하는 전세임대주택은 고령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 고령자 가구(65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는 영구·매입임대 1순위 입주자격을 얻는다. 정부는 또 주거약자용 주택에 거주하는 홀몸어르신이 희망하면 건강 이상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안심센서를 설치해줄 계획이다. 임대관리기관은 고령 입주자에게 주기적으로 안부전화를 걸어 주거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생활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령층의 자가점유율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 새롭게 선보이는 ‘연금형 매입임대’도 관심을 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이 고령자(1주택자) 소유 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매입 금액을 분할해 지급하는 제도다. 리모델링·재건축을 통해 2주택 이상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에 우선 적용한다.

주택 개보수 지원도 확대된다. 고령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 외에 편의시설 지원금액으로 5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현재는 LH가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으로 경보수(3년마다 350만원), 중보수(5년마다 650만원), 대보수(7년마다 95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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