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4년 만에 재개… 성남 복정·군포 대야미 등에 16만 가구

입력 2017-11-29 19:09   수정 2017-11-30 15:19

11·29 주거복지대책 - 어디에 얼마나 짓나

경기 8곳·경북 1곳 신규 공공주택지구로…2018년 30여 곳 추가

수서·위례 등에 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 공급
공공분양 연 3만 가구로 늘려…중형 '부활'도



[ 이해성 기자 ] 국토교통부가 29일 내놓은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주택공급 확대 대책도 포함됐다. 2014년 이후 중단한 택지 개발을 재개하기로 했다. 40여 개 공공주택지구, 16만 가구 규모다. 민간에서 제기한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론’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영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새 아파트를 구입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공공분양 확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택지개발 재개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 40여 개를 새로 조성해 주택용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지구당 평균 4000가구 정도인 ‘미니 공공주택지구’다. 기존 택지 활용이 아니라 새로 땅을 확보해 짓는 물량이다. 이들 지구에서는 신혼희망타운 4만 가구, 민간 분양 등 6만5000가구, 공공임대 5만5000가구 등 16만 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우선 검토하는 곳은 9곳이다. 경기 성남 금토(3400가구)·복정(4700가구), 의왕 월암(4000가구), 구리 갈매(7200가구), 남양주 진접2(1만2600가구), 부천 괴안(700가구)·원종(1800가구), 군포 대야미(5400가구), 경북 경산 대임(1만900가구) 등이다. 신규 신혼희망타운 4만 가구도 이들 물량 가운데 일부로 공급한다. 나머지 30여 곳은 서울 등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내년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중형 공공분양 부활

공공분양 공급 물량은 분양(착공) 기준 연평균 3만 가구(총 15만 가구)로 확대한다. 지난 5년(2013년~올해)간 연평균 공급량 1만7000가구보다 76% 늘어난 물량이다. 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가 대상이다. 주택 공급 지역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2013년 이후 중단한 전용면적 60~85㎡ 크기 ‘중형 공공분양’도 재개한다. 연평균 물량 3만 가구 가운데 15%가량인 4500가구를 60~85㎡로 공급한다.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가구 등을 고려해 일부 물량 면적을 넓힌 것이다.

신규 택지 확보를 포함해 향후 5년간 연평균 공급하는 공공택지(기존+신규) 내 민간분양 주택 규모는 8만50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한다. 8만5000가구 가운데 73%(6만2000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 공급

신혼희망타운은 기존 택지를 활용해 3만 가구, 서울 인근 중심으로 새 택지를 개발해 4만 가구 등 7만 가구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사업승인 기준 연평균 1만4000가구씩이다. 7만 가구 중 70%(4만9000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한다.

기존 택지 활용 지역을 보면 서울 수서역세권, 서울 망우동 양원지구, 경기 성남·하남·서울시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주암지구, 경기 의왕 고천지구 등 서울·수도권에서 2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지방은 부산 명지신도시, 충남 아산 탕정지구 등에서 9000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신속 추진’ 지역은 수서역세권(620가구), 위례신도시(400가구), 서울 양원지구(385가구), 과천지식정보타운(664가구), 경기 화성동탄2신도시(500가구), 아산 탕정지구(1000가구), 전북 완주 삼봉지구(890가구), 경남 양산 사송지구(900가구) 등 8곳 5359가구다. 2019년 착공해 2021년 입주를 추진한다.

신규 신혼희망타운 목표 4만 가구는 성남 금토·복정,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 등에서 새로 확보하는 40여 개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공급한다. 1만2900가구가 우선 공급 물량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 또는 임대를 수요자가 선택해 입주한다. 분양형은 수도권 기준으로 전용 40~60㎡ 규모 소형 주택 분양가(2억~3억원)의 30%(6000만~9000만원)가량을 초기 부담한다. 이후 20~30년간 원리금을 매월 50만~100만원씩 내면 된다.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만큼 매각 차익이 발생하면 일부를 기금에 반납해야 한다. 손실이 나면 반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임대형은 10년간 시세의 80% 수준에서 매월 월세를 부담하고 이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시세는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이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을 단독으로 짓는 게 아니라 업무시설, 창업지원시설, 보육·문화시설, 청년주택 등과 연계해 조성할 방침이다. 박 실장은 “과거 신도시 등 택지지구는 주로 아파트만 짓는 베드타운이었다”며 “앞으로 지을 택지지구는 일자리와 커뮤니티 공간을 복합한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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