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청탁금지법 재상정 준비"

입력 2017-11-29 19:28  

"3·5·10만원 규정 수정안 마련
설 넘기는 것은 의미 반감"



[ 김형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사진)는 29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의미하는 ‘3·5·10만원’ 규정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할 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농어민이 기대를 많이 하기에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며 김영란법 개정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지난 27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 내용도 소개했다. 이 총리는 “3·5·10 조항을 3·5·5로 개정하려던 것”이라며 “선물비를 농축수산품에 한해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강화하려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권익위도 국회처럼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어서 똑같은 원칙을 재상정할 수는 없다”며 “수정안은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명이 부족했다면 좀 더 설명하고 좀 더 이해할 만한 수정안을 내 재상정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뭔가 붙이거나 빼거나 해서 수정안을 내야 한다. 내가 할 것은 아니고, 바람직한 것은 권익위원들과 소통하면서 수정안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전원위에서 개정안이 부결된 상황에 대해 “공교롭게 권익위원장이 국회에 있었고 사무처장이 퇴임해 공석이었다”며 “모양을 좋지 않게 만든 배경 중 하나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큰 문제라는 말은 아니다”며 “권익위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동의할 만한 수정안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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