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가위·배아줄기세포 치료제 연구 족쇄 풀린다

입력 2017-11-30 17:33   수정 2017-12-01 08:04

신산업 규제 혁파

정부, 생명윤리법 개정 추진



[ 이지현 기자 ] 정부가 희귀난치·중증질환으로 한정된 유전자가위, 배아줄기세포 치료제 연구 범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로봇, 인공지능(AI), 3차원(3D) 프린팅을 활용한 의료기술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도 바꾼다.

국무조정실은 30일 경기 수원시 광교테크노밸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연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유전자가위, 배아줄기세포 치료제 연구 허용 범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을 환자 진료에 신속히 반영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동안 의학·과학계에서는 유전자가위, 배아줄기세포 연구 범위를 제한한 생명윤리법 때문에 치료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해왔다. 생명윤리법에 따라 배아줄기세포를 활용한 치료제 개발 연구는 20개 희귀·난치질환만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명윤리법 개정 작업을 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하는 문헌 중심의 신의료기술평가체계도 바꿔 미래 유망 기술을 신속하게 의료체계로 편입하기로 했다. 이날 규제혁파 현장대화에서는 복지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여섯 개 부처가 규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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