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상 기자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하는 법원추가조사위원회가 관련 의혹의 중심이던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분석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30일 “추가조사위가 지난 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컴퓨터 3대 내 총 6개 저장장치 중 2개 저장장치의 이미징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3대의 컴퓨터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전 기획1심의관, 현 기획1심의관이 사용한 것이다.
이미징 작업이란 특정 컴퓨터 자료를 복사할 때 그 자료의 ‘동일성’을 유지하고자 화면을 그대로 찍어 옮기는 것을 말한다. 특정 디지털 자료의 법적인 증거능력을 유지하는 기법이다.
‘재판은 곧 정치’ ‘대법원 판결 안 따라도 된다’는 등의 글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려 편향성 논란을 부른 오현석 인천지방법원 판사도 ‘기술자문위원’의 자격으로 조사 전반에 관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던 오 판사는 전날 행정처의 컴퓨터 이미징 작업 과정에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에게 “사법부에선 당사자 판사 동의 없이 PC를 강제로 볼 수 있느냐”며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처장은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과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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