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18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을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2일 정오로 연기한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시간을 벌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예산안은 12월1일 자정에 본회의에 자동부의하지만 여야가 합의하면 이를 연기할 수 있다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는 11월30일까지 예산안과 부수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정부 원안을 본회의에 자동부의 한다. 정부원안 그대로 예산안 표결을 할 경우 야당의 반대로 예산안이 부결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존 예산안 자동부의 시점인 오는 12월1일 예정됐던 본회의는 그대로 진행된다. 1일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예산 부수법안을 비롯한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예산안은 12월2일 상정하는 것으로 상의했고 예산 부수 법안은 합의 가능한 것은 내일, 안 되는 것은 모레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앞서 이날 오전 시작된 각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구성된 '2+2+2' 회동에서 공무원 증원 예산과 법인세·소득세 논의를 제외한 누리예산 등 6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러나 여야 이견이 큰 공무원 증원 문제와 법인세·소득세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현재로서는 예산안을 법정처리 시한 내 처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보류안건심사 소위원회(소소위)에서 증액 사업이 검토가 아직 안되어있다고 들었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예결위 간사들이 감액 증액 심사하는 것도 덜 끝났을 것"이라며 "(법정 시한 준수 여부는) 여당에게 달렸다. 야당의 주장이 반영되어야 빨리 끝난다"고 말했다.
각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저녁 예산안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회동에서 논의되는 주제는 공무원 증원 예산,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일자리 자금 지원안,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재정지원, 남북협력기금 등과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 등 9가지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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