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업이 현장실습이란 명분으로 고교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감안해 현장실습 제도를 학습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게 골자다. 실습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되고, 신분도 학생으로만 한정해 실습 기간 중 근로계약서 작성을 금지토록 했다.
이에 대해 일선 직업계고 교사와 학생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직업계고 교감은 “이번 안전사고의 핵심은 기업이 학생들을 데려다가 단순작업이나 허드렛일을 시키면서 아이들이 방치된 것”이라며 “이런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바꾸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하는 게 먼저이지 사고가 났다고 해서 단순히 현장실습을 학습 중심으로 바꾸라는 것은 현장과 맞지 않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박동휘/김봉구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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