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의결
[ 김일규/배정철 기자 ]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 9개 예산부수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9개 예산부수법안과 60개 비쟁점법안 등 총 69개 안건을 처리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매출에 교차·삼각거래를 통한 매출도 포함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현행 산출세액의 7%에서 내년엔 5%, 2019년부터는 3%로 인하된다. 국회는 다만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에 따라 시장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획재정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했다.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내년까지 1년 연장되고 중소기업은 1인당 1000만원을, 중견기업은 7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는 면제된다.
서민 지원 세제도 눈에 띈다. 내년부터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해 현행 10%에서 12%로 높아진다. 전통시장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도서·공연비에 쓴 카드금액도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발전용 유연탄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당 6원 인상된다. 석탄화력발전 연료로서 미세먼지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는 유연탄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간 미수범에 대해서도 ‘화학적 거세’를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 60개도 함께 의결했다.
김일규/배정철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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