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저녁 9시께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국민체육진흥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경륜 및 경정법 개정안(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 대표발의) 등을 상정해 의결했다.
각각의 개정안은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경륜·경정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함께 지정됐던 소득세법·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 처리되지 못했다.
이날 처리 법정시한인 내년도 예산안도 자동부의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불발됨에 따라 상정이 불발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한 차례 연기하며 소집했지만 예산안 처리는 무산됐다.
내년 예산안은 당초 1일 자정이 자동 부의시점이었고, 2일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다. 2014년 통과된 국회법 개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각 상임위가 예산안 심사를 기한(11월 30일) 내에 마치지 못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예산안 자동부의제’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여야 원내대표 긴급회동을 열어 자동부의 시점을 36시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생겨난 2차 자동부의 시점이 2일 정오에서 다시 이날 오후 9시로 늦춰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